대한목재협회 제재목 고시(안) 의견 수렴회

제재목 고시 공포와 관련해 지난 7일 대한목재협회(회장 강원선)는 회원사들과 함께 협회 사무실에서 목재이용법에 따른 제재목 고시(안) 검토 및 의견 수렴회를 진행했다. 
제재목 고시 공포는 금년에 목재이용법이 개정된 뒤 제재목 제정안이 반영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15개의 품목 중 유일하게 제재목만이 공포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재목을 수입·유통 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제재목 고시(안) ▲고시용 시험 성적서 ▲데크용 목재 판재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가장 화두가 된 것은 품질표시로 제재목 특성상 번들·낱개로 확정지어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결론은 구조용재는 개별표시, 수장용재와 일반용재는 최소유통단위로 품질표시가 진행될 것이라고 협회는 전했다.
또한, 업체들이 국내에서 제품에 대한 시험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합격 증명서를 통보받으면, 이후에도 합격된 증명서에 명시된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수종의 제품을 거래할 시 3년간 유효성이 있다는 것도 설명했다.
협회는 제재목 고시에서 ‘데크용 목재 판재’가 부록C로 추가되면서 규격과 관련해 업체들과 의견을 소통하기도 했다. 현재 제재목 고시(안)을 보면 데크용 목재 판재의 경우 수종에 상관없이 두께 21㎜ 이상 75㎜ 미만에서 3㎜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 치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측은 데크용 목재 판재의 시중 유통사항을 보면 19㎜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협회는 활엽수 19㎜ 이상, 침엽수 30㎜ 이상으로 데크용 목재 판재의 두께 조정을 제안해왔다.
이에 업계측은 활엽수와 침엽수 개별 등급을 지정해 구분하고, 더 나아가 데크용 목재 판재의 경우 제재·방부·조경을 아우르는 품목으로써, 제재목 부속서 일부에 속하기 보다는 별도의 부속서로 추가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목재협회 양용구 이사는 “목재이용법에 따른 제재목 고시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지만 협회차원에서 회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정부와 목재업계,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심국보 박사는 “12월말에 제재목 고시가 공포될 예정이며 두차례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라며 “소비자들이 제재목을 더욱 안심하며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목재업계와의 소통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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