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올해 규제개선 과제 중 ▲사실상 묘지인 경우 주변 입목의 임의 벌채 허용 ▲농림어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완화 등 최근 시행된 대표 개선 사례 2건을 추석기간 중 집중 홍보를 진행했다.
먼저, 사실상 묘지이지만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 기존에는 벌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해가림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묘지 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입목에 대해서는 산주의 동의를 얻으면 임의 벌채가 가능해졌다.
또한, 농림어업소득사업용으로 국유림을 대부해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공시지가로 대부료를 산정하다 보니 지가가 높은 수도권 등의 국유림 이용자의 부담이 컸지만 이제는 공시지가로 대부료를 산정한 금액과 해당 지역의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대부료를 내도록 개선됐다.
최재성 법무감사담당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묘지 관리가 용이해졌으며, 국유림을 이용해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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