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윤선영 기자

지난 7월 인천 서구 북항 목재단지에 입주한 일부 방부목 업체들이 발칵 뒤집혔다. 인천 서구청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폐쇄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청문통지를 발부한 것이다.
서구청에 의하면 인천 서구 북항 목재단지에 입주한 일부 방부목 업체들이 방부목 생산 시 ‘구리’가 함유된 방부액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폐수처리시설’로 인가 받지 않고 설치 및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 것이다. 문제가 된 방부처리시설에 쓰이는 방부액은 ACQ약제로 주성분은 제품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구리 약 0.55%가 희석됐다. 구리의 경우 특정수질오염물질로 서구청은 구리가 함유된 방부액을 ‘폐수’로 보고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서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 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7월에 제기된 문제는 인천 지역 내 일부 방부목 업체들은 시설 폐쇄의 기로에 놓여 전전긍긍했고 불량 방부목 업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개월간 관련 업체들은 서구청과 환경부 등을 오가며 방부액은 ‘폐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수질수생태계법에 의해 방부액은 원료가 아닌 ‘폐수’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환경부를 통해 방부목 생산시설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를 보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방부처리시설에 대해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이므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의견을 전한 것이다. 환경부의 판단으로 인해 관련 방부목 업체들에게 씌워졌던 오명이 한꺼풀 벗겨져 한시름 놓이게 됐다.
환경부가 공고한 수질수생태계법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을 뻔했던 관련 업체들이, 환경부의 판단에 의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된 것이다.
취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각 업체들은 “방부액이 폐수가 아닌 원료라는 사실이 환경부를 통해 인정이 됐고, 방부목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돼며 하루빨리 법제처의 정확한 의견이 나와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해당 문제는 환경부의 답변을 받은 서구청이 법제처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행정처분 진행이 멈춘 상태다. 환경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지만, 아직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작게는 관련업체들의 문제없는 방부목 생산이겠지만, 크게 볼 때는 국내 방부목 생산업체들의 방부처리시설 인식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업체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와 기관 차원에서 함께 해결하고 도와 방부목 인식변화에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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