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지난달 22일 합판 산업 피해조사에 대한 추가 및 반박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건축시방서에 1, 2군 업체는 KS 제품을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것에 불법임을 명시하며, 이를 단속해 KS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생산 업체를 보호하고 KS 제품 사용의 정착화와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피력했다. 국내 마루 공장용 소재 7㎜ 두께의 합판에 대해서 4412-31/32-4010으로 6~8㎜만 별도 분리해 뒀으므로, 국내 생산 공장인 중소규모 마루판 생산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반덤핑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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