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재 품질단속 20개社 중 11개社 불합격
목질바닥재 6개社, 합판 8개社 업체 적발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 상반기 합동단속의 결과가 나왔다. 상반기 합동단속은 전국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 70여 개 회사를 대상으로 단속이 시행됐다.
당시 단속에는 고시를 통해 규격·품질기준이 신규 마련된 집성재·목질바닥재·성형목탄 등을 포함한 총 14개 제품이 단속 대상이었으며 그중 목질바닥재·방부목재·합판 3가지 품목이 집중 단속 대상이었다.
산림청은 이중 방부목재 11개社, 목질바닥재 6개社, 합판 8개社가 적발돼, 이들 업체들에 시험성적서 통보와 함께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 경찰관이 사법처리 중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방부목재의 경우에는 단속업체 20개 회사중 11개 업체가 적발되면서 전체 방부목재 단속의 50%에 육박한 수치로 다른 목재제품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적발 결과를 보였다. 이들 업체는 고시를 통해 정해진 품질 기준 항목 중 약재 흡수량과 침윤도에서 부적합이 나와 사법처리 했다.
목질바닥재도 18개 단속업체 중 6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휨강도, 인장강도, 수종 불일치의 문제 등으로 관련 업체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합판도 21개 단속업체 중 8개 업체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품질 기준치에 맞지 않고, 접착력도 떨어져 문제가 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산림청은 적발업체들에게 현재 판매정지 처분이 나온 상황이며,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산림청 사이트에 공고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제재목을 제외한 14개 목재제품을 단속했는데, 예상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목재업체들의 비율이 높아 국민이 누려야 할 건강과 안전이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며 “상반기 합동단속의 결과와 이번에 치러진 하반기 합동단속의 결과를 취합해 내년에 진행될 합동단속에서 업체들이 품질기준에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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