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생산·수입시 판매·유통전 미리 규격·품질검사 해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 일부 개정돼 공포됐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존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 운영을,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로 일원화하는 등 목재 관련 인증·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파산선고를 받아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등록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이번 목재이용법 일부 개정 법률은 지난 12월 2일 개정돼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목재업체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20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기준의 고시 및 검사’다. 여기서 개정된 내용은 제2항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장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해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바뀌었다.
여기서 해당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 해당된다.
그 외에도 제20조3항에서 산림청장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제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 외에도 제20조4항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받은 경우 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또한 제7항 검사기관의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 외에도 제36조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단체의 회원 직원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으로 규정했다. 그 외에 제45조1항에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또는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 통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일부 개정된 목재이용법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청-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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