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산업에서는 이미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목재산업은 소원하기만 했던 것인데 목재이용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품질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이 15개로 확정되고 각각의 제품에 대해 품질고시를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고시를 근거로 품질표시제가 시행됐다.
제재목 품질표시제는 가장 늦게 고시가 확정 공포되면서 올해 10월에 시행된다. 바야흐로 목재이용법상 명시된 15개 품목의 품질표시제도가 올 해 모두 시행되는 셈이다.
그러나 품질표시제는 범법자를 양산하는 제도라는 반발도 크지만 업계가 품질표시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청은 시간을 갖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계도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업계가 얼마나 이 품질표시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수치화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품질표시제도를 해당 업계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 산림청은 품질표시제도의 당사자인 업계에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이 품질표시제를 위한 홍보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법의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지극히 오산이며 잘못된 행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