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활엽수협회 제재목 검척 실무 교육

제재목 등급구분사 제도에 대해 등급구분사의 자격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재목 등급구분사 제도는 10월 1일 시행되는 제재목 고시 내용중 제재목의 육안등급 판별을 위해 신설됐다.
제재목은 육안등급과 기계등급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육안등급은 육안으로 제재목의 표면을 관찰해 결점의 크기와 분산 정도에 따라 구분한 등급을 말한다.
육안등급은 직접 전문가의 눈을 통해서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제재목 등급구분사의 전문성 및 실무능력을 갖춘 강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교육은 지난 12월 14~16일 2박 3일간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번 교육을 진행했던 교관은 총 5명으로, 강사에는 총 18명의 신청자가 교육 수료 및 시험을 치뤘고 그중 16명이 통과됐다. 교육 내용은 △수목생장과 품질 및 국내·외 품질표시제도 △목재의 육안수종 식별(국내 주요 침·활엽수)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내용 및 시행방침 △구조용재 등급구분 △수장용재 등급구분 △이론 정리 및 평가로 이뤄졌다. 강사 교육 이후 이 시험에 통과한 16명의 강사들은 일반인에 대한 제재목 등급구분사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자격을 획득하며 앞으로 일반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서 일반인이란, 제재목 등급구분사 수료증을 받으려는 제재목 업계 종사자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한 뒤 실기 시험을 치루고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임업진흥원이 부여하는 제재목 등급구분사 수료증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제재목 등급구분사 수료증을 가진 일반인은 제재목에 대한 육안등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목재업계 관계자는 “제재목 육안등급을 제재목 업계 종사자가 단 몇일만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수료증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해외는 직접 등급구분사가 생산라인에서 빠르게 등급을 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수료증을 획득한 일반인의 제재목 육안등급 신뢰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고 말했고,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재목 등급을 잘못 표시한 상태로 유통했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목재산업과 관계자는 “제재목 등급구분사 강사에 대해서는 올해 1월중 다시 한 번 심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업계가 우려하는 일반인의 등급구분사 자격 신뢰도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전문 강사들이 사후관리를 통해 크로스 체킹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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