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이 목재업계에 희소식을 가져다 주고 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도 지원되는 이 사업이 많은 목재업계에 가뭄 속 단비가 되고 있어 칭찬의 목소리가 높다. 목재이용법은 그야말로 악법이라는 오명을 썼던 옛 시절을 지나 그야말로 업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에 대해 많은 목재업계에 불황 속 즐거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2013년 목재이용법 시행 이후 약 3년의 시행이 흐른 지금 그전에는 좋은 설비를 갖추지 못해 더 나은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우수한 설비를 갖춤으로써 제품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가 마련됐으니 그것만으로도 목재이용법이 악법이란 말은 그야말로 소싯적 이야기가 됐다.
업계는 메뉴얼화된 단속 시스템 부재, 품질 표시제와 품질 검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하나 같이 불만 투성이인 목재이용법 속에서 그야말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과 같은 산림청 지원 사업은 업체들에게는 계속해서 지원돼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올해 지원받지 못하면 내년에라도 지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 업체들이 이 혜택을 받고 싶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몰라 이 부분에 대한 산림청의 지자체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업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는 회사들은 금방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혜택을 받고 싶어도 여유 자금이 없는 아주 영세한 제재소는 갑자기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어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자부담 능력이 있는 회사들만 혜택을 받게 되므로, 영세 제재소에 대해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거나 직원이 부족해 신청서류 준비에 부담을 갖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들을 위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영세사업자 우대 정책 지원제도 등과 같은 소규모 제재소를 위한 별도의 장치도 필요할 것 같다.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과도기에서 물론 산림청도 법 집행이 순탄치 않겠지만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목재업계가 잘 협조할 수 있도록 대폭 늘어난 예산 지원과 정책으로 이번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과 같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더 많이 마련됐으면 한다. 이번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업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즐거운 소식이 돼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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