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 종로 낙원동 호텔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제도상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철거업체 등록 기준이 명시돼 있기는 하나 등록된 철거업체는 저층건물이나 고층건물 등 모든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또 건축물 철거공사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법 36조에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허가받도록 고치는 것이다. 허가제로 바뀌면 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8일 종로 매몰사고 현장을 방문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의 철거작업 절차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 공사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철거공사 감리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실측공사와 달리 철거공사는 제3자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감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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