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임업연구관

2013년 5월 시행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판, 집성재 등 현재 14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품질표시 의무 목재제품으로 제재목을 포함하여 총 15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목은 규격과 품질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행이 미루어져 왔다.
800여 곳에 이르는 산림청 등록 제재목 생산업체의 수가 말해주듯이,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표시제도의 시행은 목재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안)에 대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목재산업계는 물론 여러 수출국들과 FTA(자유무역협정), WTO TBT(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리한 협상을 지속해 왔다. 이 과정을 통해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확정되었으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의 부속서로 금년말에 공포하게 되었다.
제재목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제재목 등급구분사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지난 12월 14일부터 3일간 제1회 교육을 진행하여 15명의 강사진을 배출하였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구조용재, 수장용재와 일반용재에 대한 육안등급구분을 실행할 등급구분사의 양성이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제재목 등급구분 시스템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 유통되는 모든 제재목에 해당 제품의 품등을 포함한 품질표시가 되기를 바란다.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해외목재제품품질검사기관(Foreign Quality Inspection Institute, FQII)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우리의 등급기준과 동등하도록 등급을 구분하였을 경우 인정하도록 하였다. 물론 해외 목재제품 품질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고시 등 시행방안은 현재 준비 중이며, 2017년 6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제재목에 대한 품질표시제도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재목은 물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재목에 구조용재, 수장용재 및 일반용재와 같은 품명과 등급, 치수, 수종, 함수율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소비자가 모든 제재목에 대한 품질을 미리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 및 생산업체도 좋은 품질의 제재목을 생산할 경우 품질에 따라 제값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제재목을 포함한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가 목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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