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개정된 국토교통부 건축법에 따라 목구조가 내진설계에 강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령을 개정 및 시행했다.
이에 따라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해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임을 감안한다는 내용으로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결정됐다.
반면, 목구조 외 다른 건축물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해 목구조의 내진설계 성능을 인정받았다.
국내 목구조는 크게 경골목구조와 중목구조로 나뉘어 국내에 많이 시공되는데, 특히 중목구조의 지진을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내진설계를 가진 주택으로 평가되며 지난해 ‘지진에 강한 목조주택’으로 건축가와 건축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목조건축협회 이동흡 전무는 “국토부 개정령을 통해 목구조가 내진에 강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사례”라며 “다른 건축 구조와 비교해 경골목구조와 중목구조 등이 내진설계가 기초부터 돼있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 받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과제인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도화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안전영향평가 실시 세부 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시공 과정의 동영상 촬영 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다.
지난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의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해 이번 법 개정은 의미가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건축 관계자 책임 강화를 유도해 건축물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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