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사가 주문한 애쉬 집성판 24㎜가 실제 치수는 22㎜로 나옴

가구 제조사 “만연된 품질 미표시
집성판, 문제 있다”

집성판의 품질 미표시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아 다시 한 번 품질 표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집성판의 경우 품명, 길이방향 접합, 등급, 사용환경,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 수종, 원산지, 치수, 생산(수입)자가 기재돼야 한다.
하지만 국내 집성판 제조사 일부는 품질 표시를 하고 있지만 수입 집성판의 경우는 품질 표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품질 표시 항목은 목재제품 14개 제품이 표시를 하도록 돼있다.
그중 합판의 경우 품질 표시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그 외 나머지 품목들은 표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품질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체들이 품질 표시에 있어 어려운 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사례로 본지 제보에 따르면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목재 회사에서 애쉬 Side F/J 집성판을 두께 24㎜ 3장과 30㎜ 1장 총 4장을 구매했다. A사가 구입한 집성판 24㎜ 3장중에서 22.22㎜가 2장 배송돼 실제 주문한 제품보다 1.78㎜나 적은 제품이 배달돼 공방으로 입고됐다.
A사 대표는 “산지에서 번들로 수입할 때는 번들에 규격이 다른게 섞일 수 없을테니 아마도 유통 과정에서 잘못 섞여 배송된 것 같은데 이를 공급업체가 확인해서 보내지 않는 이상 품질 표시가 안돼 있으면 소비자는 치수가 맞지 않는 제품을 살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A사 대표에 따르면 집성판을 주로 사용하는 공방이나 가구 제조사들은 치수가 크게 다르지 않으면 큰 저항없이 사용하다 보니 공급처에서 주는대로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송비를 일부 감면 요청을 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제보자는 삼나무 집성판의 경우 Made in China로만 돼있어서 규격이나 두께에 대한 정보를 집성판 낱장마다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목재의 치수를 줄여 파는 것이 보통은 한치각이나 데크재에만 국한될 것으로 판단됐지만, 이번처럼 집성판에도 일부 회사들이 치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A사에게 집성판을 공급한 남양주 B사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유통상 소비자에게 치수가 정확한 목재를 판매하지 못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산림청이나 관련 기관에서도 집성재의 품질 표시에 대한 부분을 업체들에게 팩스 또는 전화 안내를 해줘야 업체들이 고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다”며 산림청의 홍보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도 품질 표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성재를 수입 유통하고 있는 C사 관계자는 “품질 표시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업계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간혹 배송을 하면서 규격이 잘못 오배송 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가급적이면 업계도 표시를 해서 판매하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D사 관계자는 “집성판의 경우 ±0.5㎜가 오차 범위인데 이걸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 한 번들의 경우 두께에 따라 약 50~60장 정도가 포장되는데 오차 내외에서 한 번들 안에 포장되기 때문에 이번처럼 치수가 다른게 배송된 것은 분명 문제”라며 “집성판의 경우 품질 표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규격 정도는 표시가 이뤄진다면 소비자에게는 좀 더 정확한 안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 집성판에 대해 품질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영업상 비밀이 노출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목재산업과 품질단속계 담당 주무관은 “2016년에 집성재 회사 11개를 단속했지만 단속에 걸린 적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 3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단속 교육을 실시해 수입 목재제품에 대해 더욱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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