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새로 받아야 하는 KC 인증으로 인해 추가 부담해야 할 인증료 등의 비용이 연간 20조∼30조원 이상 될 것이라는 우려속에서, 그동안 과잉규제 논란을 빚어온 전안법 개정안의 시행 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지난 2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안법 일부 조항의 적용 시점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안법이란 가방, 의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지난 1월말 도입됐다. 이에 따라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 표시를 하지 않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등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 중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정부가 KC 인증서를 비치하도록 고시한 생활 용품은 △섬유제품-가정용 섬유제품과 양탄자 △화학제품-모든 가죽 제품과 습기 제거제, 화장비누 △기계제품-자동차용 휴대용 잭 △토건제품-물탱크 △생활용품-가구, 빨래걸이, 우산, 킥보드 등으로 모두 안전품질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공산품이다. 
이에 따라 일부 가구 제조사들 사이에서는 “전안법이 시행되면 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가구들에 대해서도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라며 “만약 각 가구 완제품마다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인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생기고 말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안법이 소위 ‘소상공인을 죽이는 법’이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안법 시행 이후 KC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제조업자, 구매대행업자 등 소상공인이 즉각적으로 전안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안법 관련 도내 소상공인 KC 인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섬유 원단과 가구 분야에 대해 KC 인증 우선 지원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특히 가구의 경우 30~50%를 경기도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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