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회장 유재동)는 지난 2월 23일 한국임업진흥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목재사업본부 도금현 본부장과 산업지원팀 박병수 실장, 시험평가실의 손석규 실장 및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회는 총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포장재 합판 검사 요건 완화 △검사 항목 간소화 및 검사 비용 인하 △품질·규격 검사 신청 절차 요건 개선 △KS 표시 제품 수입시 품질·규격 검사 혜택 여부 △품질 규격 검사 단속 방법 개선 △기타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포장재 합판의 검사 요건 완화를 요청했는데 1회 사용 포장박스는 제작후 수출하고 좋고 비싼 제품이 불필요함에 따라 E2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대한 제한이 불필요 하다며, E2 이상 제품도 수입을 허용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입 제품 포장 박스의 경우 수출국에서 제한 요건이 없는 만큼 준내수 등 접착 요건 제한도 불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임업진흥원측은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산림청 등에 규격 표시제에 포장재 삽입 청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협회는 두 번째로 검사항목의 간소화와 검사비용 인하를 요청했다. 협회는 OP에 대해 수종, 치수, 소비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항목은 검사 항목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며 다만 CP/SP/PP는 특수용도의 건설용·구조용 이므로 검사 항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측은 “이는 즉시 시행하기는 어렵고 고시를 통해 변경을 해야 하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협회는 품질·규격 검사 신청 절차의 요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일 생산자의 여러 두께의 제품에 대해서 각 두께별로 모두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 동일 생산자, 여러 두께의 경우 대표적인 두께만 검사토록 하고, 각 수입사가 개별 신청하는 것을 협회가 대리 신청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해외 생산자가 국내 검사기관에 신청 후 받은 시험 성적서를 동 생산자 제품 수입자에게 배부해 중복검사 방지 및 해외 생산자의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측은 “산림청에서 이를 적극 검토중이며 금년중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KS 표시 제품 수입시 품질·규격 검사 혜택에 대해 해외 제조사가 KS 허가를 받아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품질 규격 검사시 별도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임업진흥원측은 “심사시험성적서를 첨부하면 그 외 항목만 검사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수입자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품질 검사 없이 유통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협회에도 적발 보고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요청사항으로 품질·규격 검사 불합격 해외 생산업체에 대해 국가 차원의 경고 공문을 발송해 불합격 업체를 공개해 삼진아웃제도를 검토하고, 품질·규격 검사 신청시 협회를 통해 접수하도록 하며, 협회 가입 회원들만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관계자는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해 상호 개선할 사항과 협조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작은 결과라도 얻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3월 중순경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다시 한 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