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품질 단속 중인 산림청 직원들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담반 가동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올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담반을 신설해 불법·불량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산림청이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에 대해 업체들에게 충분한 홍보나 계도가 없었고, 이는 산림청이 목재의 품질 향상을 이루려고 했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결국 목재 업체들을 어렵게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96명의 국유림관리소 직원만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담반을 신설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310명에게도 권한을 부여해 품질단속 공무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이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에서 정한 15개 품목(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대대적인 품질 단속이 이뤄지기 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목재생산업에 등록된 4,18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우선 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집성판을 공급하는 A사 관계자는 “단속을 하기 위한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만들어놓고, 정작 고시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품질단속팀을 만들어 업체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고, 방부목재를 공급하는 B사 관계자는 “실제 정책을 따라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막연히 산림청이 법을 안지키면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작년에 산림청이 하반기 합동 단속을 했지만, 올해 3월이 다 되도록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 않다”며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써 그때만 반짝 이슈만 내놓고 그 이후에 단속 결과에 대한 건 한참 기다려야 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림청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생산업체는 품질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목재이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요건들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목재제품 품질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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