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본청과 서울국유림관리소에 목재제품 관련 단속팀이 신설됐다. 산림청 목재산업과에는 품질단속계가, 서울국유림관리소에는 목재 품질관리·보호팀이 새로 마련됐다. 단속만이 목적이 아닌 고시 홍보와 계도를 위해 마련된 이 조직들에 대해 업체들은 하소연의 목소리가 높다.
산림청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단속을 실시했다. 그외 상시적으로 품질 단속을 계속했다. 상·하반기에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졌고 단속에 지목된 회사들은 일을 잠시 멈추고 단속팀에 대응을 해줘야 했다.
단속팀은 업체를 다니며 고시 홍보와 계도를 한다고 하지만, 대대적인 단속을 할 때만 요란한 채 단속 결과는 늘 4개월은 기다려야 나오니 업체들은 황당할 수 밖에 없다. 그것도 단속에 적발된 업체명은 비공개인 채로 말이다.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단속에 걸린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업체명을 공개해야 단속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산림청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또 단속에 합격된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단속에서 제외를 해주는 등 법을 지킨 회사에 대해 업체들은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는 요구를 하면서, 합격했다면 시험결과 통지서도 회사에 보내주길 요청하고 있다.
산림청은 고시에 대해 충분히 홍보나 안내가 안된 상황에서 조직을 개편 신설했다. 이는 앞으로도 목재 품질관리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인데, 여전히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산림청의 인력 부족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산림청의 목재산업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탓에 업계는 불만을 가진다. 품질표시제는 범법자를 양산하는 제도라는 반발도 크지만 업계가 품질표시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청은 시간을 갖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계도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업계가 얼마나 이 품질표시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수치화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제라도 품질표시제를 해당 업계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
산림청은 품질표시 제도의 당사자인 업계에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이 품질표시제를 위한 홍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법의 처벌만을 강조해선 안된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산림청이 품질표시에 대한 홍보나 지원이 미비한채 단속만 하려 하는 것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목재이용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품질표시제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산림청은 각 목재 품목에 대해 품질표시의 적용 어려움이 무엇인지 관심있게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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