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관내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에 적용되는 법령과 제품의 품질과 연관된 제도 등의 홍보·안내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금년 1월 31일자로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돼 목재제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홍보·계도 및 업체의 목재제품 조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관련 법령 및 품질표시 제도 등을 알지 못하는 업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7월까지 집중홍보기간을 가지고, 8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오는 7월까지는 관내 목재생산업으로 등록된 700여개 업체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자체 인력을 활용해 각 지역별 실사를 통해 업체정보의 현행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목재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제도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고,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업계와 정책 부서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권장현 소장은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목재제품시장에서 안정성이 확인된 목재제품만이 생산·유통해야 한다는 목재제품의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 할 수 있도록 목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토의 등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관련 제도 공감 형성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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