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4명을 편성해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으로 총 15개 품목이며, 분기별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12월 30일자로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1일 시행 이전까지 집중 계도할 예정이며,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신청해 규격·품질을 확인한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산림청에서 2015년 6월부터 합판 등 묶음 단위로 판매하는 제품은 한꺼번에 수입자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변경된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등 규제개혁 과제도 함께 홍보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이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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