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시공하는 목재 플로어링 보드. 천연목재로 만들어진 플로어링을 생산하는 국내 업계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기존에 업체들은 플로어링을 생산하면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 친환경 마크는 관급에서는 의무 사항으로 갖춰야 하고, 사급에서는 제품의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이 친환경 마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부여하는데 국내 플로어링 보드 제조사들은 원목 판재를 국내로 수입해 들여와 자사 공장에서 플로어링으로 제조해 납품하고 있다.
친환경 마크를 획득하려면 우선 목재의 FSC 인증을 입증해야 한다.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Forest Stewardship Council)는 크게 FSC FM(산림경영인증, Forest Management)과 FSC CoC(가공 유통 인증, Chain of Custody) 2개를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그동안 친환경 마크 획득을 위해 CoC 인증만 갖추면 됐지만, 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인증 업체 제품이 FM 인증 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친환경 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이에 앞으로는 FM이 입증된 CoC 인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플로어링 제조사들은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상태다.
FSC FM 인증이란, 산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책임있는 산림 경영활동을 소비자에게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FSC CoC 인증은 FSC 인증을 받은 산림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목재 유통과정을 추적해 합법적인 채집을 했음을 증명하는 규격이다. 이에 그동안에는 CoC 인증을 취득하면 제품에 FSC 마크를 표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업체들은 그동안 FM 인증에 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충분한 안내가 없이 이제서야 그 내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고 하는 것은 당혹스럽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플로어링 보드 제조 A사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FM 인증 제품의 유통 경로를 입증하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아무 고지가 없다가 갑자기 FM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KS 인증의 경우 국내 인증제도라 표준협회로부터 관리나 지도 안내를 받지만, FSC는 국제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기관이 없어 업체들이 스스로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B사 관계자는 “친환경 마크는 최초 인증 후 2년마다 갱신해야 인증을 유지하는데 현재 갱신 기간이 아닌 회사는 이 정보를 모를 뿐 아니라, 갱신 기간이 도래한 업체는 기존에 수입한 제품들의 FM을 일일이 소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앞으로 업체가 원목 제품의 친환경 인증을 위해 FSC 인증 제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 등에서 미리 정보를 충분히 안내해 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C사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에 친환경 마크를 획득했었는데 당시 FSC를 입증만 하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CoC 인증이나 FM 인증에 대해 몰랐었고, 지금도 자세한건 알지 못한다”라며 “FSC 자체도 친환경 마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한국임업진흥원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FSC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CoC 인증은 FM을 받았다는 인보이스나 송장 등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CoC 인증서에는 FM 내용을 담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법률상 문제가 없고 또 FSC 목재에 대해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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