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발행인윤형운

‘목재이용법’이 목재산업의 당근이냐 채찍이냐를 두고 업계는 고민이 많다. 이 시점에서 이 법의 태동과 경과를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2012년 5월 2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국회TV방송 중계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던 당시가 떠올랐다. 누구보다도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바라던 사람으로서 남다른 감회를 느끼는 것은 지나온 법안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목재신문을 8년 정도 발행해 오면서 100년 역사의 우리의 목재산업의 원칙도 없고 구심점도 없어 미래가 불투명 하다는 점에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타개책을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목재산업을 위해서는 산림 관련법이 아닌 목재산업을 위한 법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세우게 됐다. 목재이용법이 통과되기 4년 전부터 지인들에게 목재산업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처음으로 주창하고 다녔었다. 농업이 식품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외식산업 진흥법 등이 마련되는 과정을 당시에 벤치마킹 했었다. 그러던 와중에 지금 전북대 총장이신 이남호 교수님이 한국목재공학회 대외협력 간사를 하셨을 때인데 학회에 발전에 도움을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래서 필자도 학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여의도 모식당에서의 짧은 만남이 법 제정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국목재공학회에 ‘목재산업기본법’ 제정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2008년 4월 발족되었다. 이종영 위원장, 엄영근 부위원장과 필자를 비롯하여 박종영, 박문재, 김상혁, 김사윤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총 7인으로 목재공학회내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한국목재공학회 회장이신 강진하 교수님과 간사님이 꼬박꼬박 참석해 주셨다. 위원회는 7차의 회의를 개최했고 이 과정 중에 산림청에서 남국장님이 옵저버로 참석하시고 의견을 주었다. 위원회는 우선 참조가 될 만한 법률을 검토하였고 여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인삼산업법, 석탄산업법, 수산업법, 산림기본법, 임촉법 등을 참고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산림기본법에 목재산업의 내용을 넣어 개정하자는 의견을 검토했으나 개정 부분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지고 임업분야의 찬성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검토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목재산업기본법을 검토해 법률 세부내용을 마련해 가는 중 산림청이 산림기본법 외에 다른 기본법을 만드는 게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주어 기본법이 아닌 진흥법을 만들기로 한고 법률 세부 작업을 하였다. 마침내 2009년 3월 ‘목재산업진흥법안’을 완성하여 한국목재공학회로 제출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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