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30세대 미만 분양용 소규모 건물을 짓는 경우 건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총 1,615명으로 구성된 ‘2017년 공사 감리자 명부’를 구성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구청장이 1,615명 공사감리자 중 무작위로 선정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감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감리자가 건축주와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본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소규모 건축물은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만큼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며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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