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에 이어 장수군에서도 조경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사수주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공여)로 장수군 전 공무원 A(61)씨와 조경업자 B(47)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직을 퇴직하기 전인 지난해 6월 ‘국토공원화사업’ 조경공사를 B씨가 수주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약 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를 통해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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