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노후한 주택밀집지역의 안전 지원과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지난 14일 공포된 광명시 건축 조례에는 단독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공용시설(옹벽, 축대 등)의 긴급보수·정비를 위한 ‘광명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돼 그간 법령 등 여러 가지 제한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됐던 주택 밀집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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