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금년 10월 1일 제재목 규격·품질 기준 시행에 앞서 관련 업체(생산·수입)를 대상으로 제재목 고시 정책 방향 및 규격·품질기준과 표시제도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총 3회에 진행된다.
▲수도권 및 강원권은 지난 5월 11일 낮 2시부터 4시까지 인천 서구 청소년 수련원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그외 ▲오는 18일에는 충청 및 전라권을 대상으로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한 ▲경상권은 25일 부산 사하구에 있는 을숙도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교육은 ▲제재목 교육 안내 및 정책 설명(산림청 목재산업과 이규명 사무관)▲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및 제재목 규격·품질기준 설명(국립산림과학원) ▲제재목 등급구분사(한국임업진흥원)▲질의응답(산림청 목재산업과 이규명 사무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설명(산림청 임업통상팀)으로 진행한다.
이날 교육은 10월 1일 시행하는 제재목 고시 시행에 앞서 고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중 제재소들이 갖춰야 할 제재목 등급구분사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 홍보를 위한 시간으로 마련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품질단속계 이규명 사무관은 “제재목 고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홍보를 하고자 전국 3개 권역으로 나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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