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충주시 인근 공사현장을 돌며 3,9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A씨(51)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또 A씨가 절취한 건축자재를 사들인 B씨(61)를 장물취득 알선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10시께 충주시의 한 도로 공사현장에 몰래 들어가 300만원 상당의 유로폼을 훔치는 등 2013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충주 일대 공사현장을 돌며 20회에 걸쳐 3,9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쳐 처분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대상 공사현장을 사전답사하고 도주로까지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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