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오는 8월말까지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석면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50㎡ 이상인 석면건축물로 나타난 20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기록보존 여부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변경신고)여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유무 등 조사 및 조치 여부 등이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 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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