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제재목 설명회

제재목 고시 시행전 업계 설명회
40분 질의 시간 부족해 질문 못해

지난 11일 인천 서구 청소년 수련원에서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생산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제재목 고시 설명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제재목 고시 시행 전 고시 내용을 설명하고 품질표시 및 제재목 등급구분사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설명회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이날 발표는 ▲교육 안내 및 정책설명(산림청 목재산업과 이규명 사무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및 제재목 규격·품질기준 설명(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 김건호 박사) ▲제재목 등급구분사(한국임업진흥원 손석규 실장) ▲질의응답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산림청 임업통상팀 이성미 사무관) 설명 순으로 이뤄졌다.
총 2시간 동안 이어진 설명회에선 제재목 고시와 관련된 설명이 주를 이뤘는데, 이는 지난 1월 산림청에 이미 공고된 고시 내용을 다시 한 번 브리핑하는 자리여서 이미 고시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참석했던 업체들은 새로울 것이 별로 없었다는 반응이었다.
제재목을 마지막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모두 완비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을 마련했다.
산림청 등은 설명회와 공청회 및 생산업체 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계부처와 협회 및 단체에 의견조회를 거쳤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심위위원회에서 검토해 내용이 확정됐다.
특히, 목재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품질기준이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2014년부터 기술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업계 설명회 자리는 제재목 고시 시행전 업계의 고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설명회가 끝나고 자리를 나서던 업체 관계자 A씨에게 소감을 묻자 “제재목 고시를 시행한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발표 내용 자체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영세업자가 많은 목재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인 것 같아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B씨는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가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같은 수종이라도 제재나 건조 방법에 따라 함수율, 치수, 두께 등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검사를 매번 진행하게 되면 영세업체의 경우 비용 문제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게다가 설명회를 마치고 관련 업계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인 40분도 시간 부족으로 2명의 질문만 받는 등 질문 답변 시간도 부족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목재제품 출고마다 한국임업진흥원에 검사를 맡겨야 하는데, 해당 사전품질검사의 최소 비용은 11만 원 정도이고 자체공장 선정의 경우 지정요건에 부합하기 위한 기계 설비를 갖추는 데에는 최소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
이에 1인 및 소수로 운영하는 영세업체가 많은 목재업계에서는 제품 검사나 자체공장 선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한국임업진흥원 손석규 실장은 “이번 설명회의 경우 대관이 유료라 한정된 시간 안에 진행할 수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진행될 군산과 부산 일정의 경우 오후 내내 대관을 해뒀기 때문에 충분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오는 10월 1일 제재목 고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기준을 둘러싼 마찰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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