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원 “형평성 있게 인증 갖춰야”
업체들 “FM 인증 유예기간 필요”

지난 16일 플로어링 보드 환경인증 관련 업계 간담회가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하 목재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광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기원) 책임 연구원과 강성국 연구원, 명성산업, 서문팀버, 경국산업 등을 비롯한 12개 업체가 참석했다.
현재 원자재 구입 시 판매처가 CoC 인증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인증을 받았다면 어떤 종류의 목재를 납품하고 있는지 한기원으로부터 FSC 인증이 마킹된 서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FSC인증이 마킹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 2일 한기원에서 업체들과 함께 환경인증과 관련한 회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의견차를 극복하지 못해 2차적으로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전부터 FSC FM 인증(산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책임 있는 산림 경영활동을 소비자에게 증명할 수 있는 제도)의 내용이 어렵다는 업체들의 지적과 인증 제도의 완화 요구가 이어져 왔으나 결국 모두가 FM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이번 자리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간담회에서 문광돈 연구원은 FSC FM 인증과 관련해 설명하며 “해당 인증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FM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증을 받은 업체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며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토로했다. 이어 FSC 인증 마킹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로 “업계에서 FM 인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하면 아예 기준을 바꿔, 실내공기질 차원에서 방출량 쪽으로 강화하는 기준 개정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현재 방출량 관리는 잘되고 있고 원자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이렇게 검증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업체 관계자들은 거래처에 FSC FM 마킹 서류를 요구하기가 언어적인 부분 등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술원은 이에 언어 및 절차적인 문제는 기술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 연구원의 인증 제도 관련 설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해당 인증 제도에 대해 다소 헷갈려 하며 여전히 FM 인증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 정립이 이뤄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에 목재조합 이승삼 전무이사는 “큰 업체들의 경우 FM 인증을 받는 게 어렵지 않지만 영세업자나 중간 유통 상인을 통해 구입하는 업체들은 인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경인증 갱신이 얼마 남지 않은 업체들을 기술원 측에서 좀 더 배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다수의 업체 관계자들이 환경인증 갱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래처 간 변경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유예를 달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 연구원은 “유예기간을 고민해야 한다면 전체 업체 유예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미 부적합을 받은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의 형평성을 따져 일관되게 가야 한다”라며 “기술팀은 명확한 기준 하나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인증과 관련해서 유예를 다소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는 업체들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냈다.
대신 연구원 측은 “유예기간은 불가하지만 인증 절차 준비 시 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서류 보안 상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된다면 기다려줄 예정”이라며 희망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간담회 마무리 후 한 업체 참가자는 “일단 해당 인증 제도에 관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더 해봐야겠고 FM 인증 제도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 인증을 받은 소수의 업체들이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아 양쪽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다소 아쉽게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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