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건축사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4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실적 상한선을 정해 감리 수주를 나눠 갖거나 신규 업체의 감리 수주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수주 상한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건축사끼리 감리 업무를 나눠 가진 경북 6개 지역(영천, 칠곡, 청도, 고령, 성주, 김천, 문경) 건축사회에 과징금 4억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축사회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속 구성사업자들에 대해 수주 상한금액, 상한금액 변경 기준인원을 정한 뒤 일정 수준의 실적을 달성한 업체는 한동안 추가 수주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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