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시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할 경우 동간 이격거리 규정(현행 건축물 높이의 0.4~0.5배)을 건축물 높이의 0.6배(단지형 다세대주택 0.5배)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가능성도 줄어들게 됐다.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는 개방감과 채광, 사생활 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음을 고려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현행 5m에서 3m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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