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8월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연면적 5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지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반영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이 종전 500㎡에서 200㎡로 강화된다. 단 목조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도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 대상이 계속 확대돼 올 2월에는 층수 기준으로 2층 이상 건물은 모두 내진설계 대상이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16층 이상 고층건물로 변경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9월 공포될 예정이다. 다만 유예기간이 설정돼 실제 시행 시기는 공포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축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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