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무료 기술 지원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건축신고 대상)은 건축법상 감리 및 종합건설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가 건축 자재, 품질, 안전 등 시공 전반에 걸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건축주 대부분이 건축에 대한 상세 지식 부족으로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어렵거나, 별도로 비용을 들여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4년부터 건축주가 원할 경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무료 기술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인원 2,300여 명의 건축주가 수혜를 입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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