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영 박사님의 이력을 소개해 주신다면?
1981년에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1991년에 연구관, 2001년에 목재 가공과장, 환경소재공학과장을 맡았습니다. 1986년부터 4년간 일본 큐슈대학에 유학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에 한국임업진흥원이 설립되면서 기술 지원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퇴직 후 현재는 기술 자문 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목질 재료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이한 것은 국내 최초의 침엽수 합판 개발 및 공장 실연 생산, 섬유판에 대한 연구결과의 공장실연 및 기술이전 등입니다. 제도 개선면에서는 목재제품 규격의 제·개정, 국산재 사용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재자원의 재활용 강화, 실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법령 제도 개선에 관한 활동을 했으며, 특히 「목재이용법」의 제정 과정에 참여한 것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최근 두 권의 책을 쓰게된 계기는?
<목재제품 관리제도>는 목재제품과 관련되는 표준·인증·규제제도 및 각종 지원 제도의 개요, 현황, 운영 체계 및 관련 법령을 망라하여 정리한 것이며, 목재제품에 대한 외국의 인증제도, 규제 제도의 개요와 운영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나아가 목재제품의 합리적 관리와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또한 <일본의 목재제품 인증·표시제도>는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도가 정착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JIS, JAS, AQ 등 인증제도와 단체표시제도의 운영체계와 인증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재이용법」의 본격적인 운용과 KS 이관에 따라 목재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체제가 비로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목재제품 관리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목재산업 현장에서 언제라도 필요할 때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목재제품 인증의 차이는?
법정 인증 제도는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국가 표준을 기본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 환경, 건강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규제 제도는 인증 제도와 연계 운영돼야 합니다. 목재제품에 대해서도 가장 합리적인 관리 제도는 첫째, 정부에서 법령에 의한 규제 기준을 정하고, 둘째, 지정된 제3자 인증기관에서 국가 표준에 의해 제품을 ‘인증’하며, 셋째,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지정 시험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해 정부기관에서 ‘인정’을 부여하며, 넷째, ‘인증’이나 ‘인정’을 받지 못한 제품은 규제 법령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거나 생산, 유통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인증 및 규제 제도는 대체로 이와 같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에 대한 생각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제도는 소비자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기술기준 제도로써,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강제 기준이 약 2,000개 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에 있었던 것이 「목재이용법」이 제정되면서 이관돼 대상 품목이 확대된 것입니다.
시행 취지에 대해서는 목재업계가 대체로 공감하지만, 품목이 확대될 때마다 업계 측 특히 수입업체로부터 반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업체의 부담 증가 문제도 있지만, 수입제품의 품목별, 산지별 품질관리체계의 격차 문제도 있으며, 기준 적용의 현실성 논란도 있습니다.

목재 산업계 발전을 위한 과제는?
국내 목재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3대 과제는 목재자원의 효율적 이용,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장기 탄소 저장 목재 수요의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목재제품 관리 측면에서는 표준·인증제도와 규제·지원정책이 합리적으로 연계 운영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개선해 가야 할 사항을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규격·품질에 대한 조사·검사 요령 및 절차에 대한 통칙 제정, 민간기구 활성화에 의한 상시적인 조사·검사 체제 구축, KS 인증 목재제품의 규제 대상 면제 확대, 목재제품 방출 폼알데하이드 및 VOC의 관리 제도 개선(환경부, 국토부), 특수사양제품 또는 비KS품목에 대한 단체인증제도 도입, 간벌재 이용 제품의 녹색인증 추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은?
산림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I LOVE WOOD’캠페인을 해왔습니다. 한편 WOODISM이란 개념으로 도시 목질화 운동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기후체제(POST-2020)에 대비해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목재이용의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법정기념일로서 ‘목재의 날’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법정 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이외에 ‘목재이용법’과 같은 개별법에 의해 제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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