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중·소경재, CLT 등 제작해 목재 이용 높여야”
산림청, 국산 목재 우선 구매 중앙부처 확대 추진
공공 건축 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다각적 토론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다. 산림청 목재산업과는 지난 6월 9일 대전 호텔리베라유성에서 지자체 공무원 및 LH공사, 현대건설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 분야에서 목재를 이용한 건축을 활성화하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목재 이용 인식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지자체의 국산 목재 이용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 방향 소개(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원수 과장) ▲지속가능한 주택-목조건축(고일두 서울과기대 교수) ▲국산 목재 활용에 따른 건축방법(태원목재 진창진 사장) ▲대형 목조건축 기술 및 정책 개발 방향 설명(국립산림과학원 박문재 과장) ▲전라남도 목조건축 한옥 사례(전남도청 방길현 과장) ▲공공 분야 목조건축 필요성과 개선 방안(한국목조건축협회 이동흡 전무) ▲현장에서 바라본 목조건축 활성화 걸림돌(영창목재 김지훈 사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전범권 국장은 인사말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목재 이용 촉진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목조건축을 확대하고 이러한 변화가 민간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산림청 김원수 과장은 국내외 목재산업 전망과 목재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 방안을 소개했다. 목조건축 지원 등 국산재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우선구매를 중앙부처로 확대하는 등 세부 추진 과제도 설명했다.
김원수 과장은 목조건축에 맞는 건축물의 내화 성능 개선과 기존의 ‘지면에서 18m’인 기준을 ‘건물에서 18m’가 되도록 건축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고, 일본처럼 ‘목재이용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거나 CLT의 KS 표준 및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 계획도 설명했다.
서울과기대 고일두 교수는 해외 목조주택 산업의 사례로 일본을 소개하며 “일본은 1959년 ‘방화와 내풍수해를 위한 목조주택 건축 금지 법안’이 마련됐을 정도로 목조주택을 기피했었지만, 50여년이 흐른 지금은 미야자키 목재이용기술센터 등 전국에 3개 목조연구소가 있을 만큼 신축주택 55%가 목조주택에 이를 정도로 국가의 지원이 전폭적”이라고 설명했다.
태원목재 진창진 사장은 국산 중·소경재를 이용해 글루램과 CLT로 제작하고 한옥 표준화와 자동화로 비용을 절감하며, 대학 교육 과정에 목조건축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 외에도 영창목재 김지훈 사장은 “국산 목재 제재소들은 목조건축 자재 개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고품질 국산 목재를 건축재로써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노력이 부족하다”며 “국산 목재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 목조건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국립산림과학원 박문재 과장은 리기다소나무로 만든 국내 최초 차량용 목조 교량과 지난해 7월 준공된 지상 4층 규모의 경기 수원 산림유전자원부 연구동도 소개했다. 또 2018년 경북 영주에 CLT를 활용한 5층 목조건축물을 완공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2018년 8월 20~23일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목조건축대회 WCTE도 소개했다. 한국목조건축협회 이동흡 전무는 건강한 주택으로써의 목조주택을 소개하고 현재 건축법 개정으로 올해 2월부터 신고 접수되는 소규모 건축에서는 현장관리인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목재이용법상 ‘목구조 기술인’은 현장관리인이 될 수 없어 이는 산림청과 국토부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 시간에는 김원수 과장이 좌장이 돼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번 대토론회는 공공 분야에서 국산 목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지자체의 랜드마크로써 목조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간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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