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진설비 미포함 등 생산 기준 낮아”
진입 장벽 낮아 생산업체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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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직접 생산과 관련해 직접 생산을 위한 설비 공정 기준이 느슨하다는 목재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영세업자들은 “이미 기준은 충분하다”라는 입장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애초에 조달청 직접 생산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을 돕는 한편, 직접 생산을 통해 국내 업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뜻도 있다. 그러나 일부 제조업체 관계자는 “조달청에 납품 가능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느슨해 일부 조경업체 및 수입업체가 조달청 납품에 뛰어 들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은 조달청 직접 생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업체들이 외국으로부터 반제품을 수입해와 다시 재가공을 통해 직접 생산이라며 납품을 해 국산 업체 경쟁력 강화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지난 2015년 12월 31일부로 직접 생산 조달 기준이 좀 더 강화되기는 했으나 몇몇 업체들은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업체 관계자는 “조달청 납품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미 생산에 필요한 기기를 전부 구비해 두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더 강화해 다른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B업체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현재 공정 과정에서 분진을 처리하기 위한 집진기가 필수적이지만 조달청 직접 생산 공정 설비 기준에는 집진기가 필수 조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들이 포대자루에 분진을 처리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꼬집었다.
반면 C업체 관계자는 “조달청 직접 생산 납품에 영세한 업체가 참여하면서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공정 전체 설비 기준이 느슨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D업체 관계자는 “만약 직접 생산 설비들을 완벽히 갖추지 않은 업체에 대해 직접 생산 확인을 줬다면 그 기준을 승인한 목재조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승삼 전무는 “지난 3월 24일 공청회를 열어 직접 생산 설비 공정에 집진기를 넣기로 했으나 그 이후 아직까지 진척 사항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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