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솔로몬 등 국가간 기준 달라
제재목·대나무 데크재 조달 논의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병진, 이하 목재조합)은 지난 11일 조합 사무실에서 제재목 규격 설명회와 대나무 데크재 간담회 및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가장 먼저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임진원) 시험평가실 손석규 실장은 제재목 규격과 품질기준 및 표시제도 관련 설명을 진행했다. 목재제품 품질관리와 표시제도 등은 이미 수차례 설명회가 진행된 바 있지만 고시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업체들에게 충분한 내용 숙지를 위해 여러 차례 반복 진행이 이어지고 있다.
본 설명회에서는 품질기준 고시와 품질검사, 표시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며 업체 관계자들에게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했던 제재목 등급 구분과 관련해 그 필요성과 관련 법령 및 시행시기, 제재목 등급 구분사 양성 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이어 임진원 박병수 실장과 김윤희 선임연구원의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과 관련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어졌다. 전세계적 흐름에 따라 한국 역시 2018년 3월 1일자부터 불법 벌채된 목재의 교역을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각 나라별로 목재 및 목재제품 수입검사 기준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수입검사 기준을 살펴보면 ▲원산지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 허가서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 ▲우리나라와 원산지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 등 위 세 가지가 국가간 공식으로 인정되는 기준이고, 예외 사항에는 ▲그 밖에 합법 벌채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가 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기준이 국가간 공식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파푸아뉴기니의 경우는 인증에 관한 해당 문서 및 관련 제도가 거의 전무하며 솔로몬 군도는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서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의 경우 2016년 비공식 조사를 통해 불법 벌채목과 관련해 마피아 등과 연관된 소송이 46건으로 밝혀져 관련 제도가 좀 더 까다로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진원 김윤희 선임연구원은 업체들의 의견을 모아 위 수입검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진하기 위해 이날 진행한 간담회에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후 마지막으로 목재조합 이승삼 전무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대나무 데크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조달청에 대나무 데크재 등록을 위한 업체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날 업체들은 대나무 데크재에 대한 장점에 대해 설명하며 조달청 등록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한편 일부 업체는 대나무 데크재가 아니어도 동급 성능을 발휘하는 다른 목재제품들도 많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승삼 전무는 “대나무 데크재가 조달청에 등록 품목이 될지 여부는 향후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며 대나무 데크재 조달청 등록을 위해 목재조합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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