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업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본지는 산림청에 목재제품 품질 표시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으며 이를 문답 형태로 소개하고자 한다.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시험검사 예상 건수와 비용은?
목재이용법 제19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규격·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은 규격·품질검사를 통지한 날부터 3년으로 돼 있고, 15개 목재제품별로 생산(수입)업체, 생산(수입)품목 등이 각기 달라 시험검사 건수와 비용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목재제품별 건당 규격·품질검사에 따른 수수료는「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별표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에서 정하고 있다.

3개 검사 기관, 기간 내 검사 가능한지?
2016년 한국임업진흥원, KOTITI, KCL에서 규격·품질검사 및 시험 분석한 건수는 약 970건으로 검사기간을 초과해 결과통지서가 발급된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17.6.3)으로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중에서 산림청장이 인정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도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향후「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검사를 미리 받고 수입할 수 있으므로 검사기간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목재제품 생산 공장은 목재이용법에 정하는 요건을 갖춰 산림청장으로부터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아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된 자체검사공장은 3개 품목 12개 업체이다. 한편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검사기간 단축을 위해 검사실 및 검사 장비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목재펠릿 규격·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됐던 KOTITI 시험연구원은 ’17.6.19일자로 지정취소됐으며, ㈜대덕분석기술연구소가 목재펠릿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17.4.10) 됐다.

품질표시 제도, 예상되는 비용은?
15개 목재제품 별로 생산(수입)업체, 생산(수입)품목 등이 각기 다르고, 각 공장의 특성 및 위치와 규모 등이 각기 달라 이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생산(수입)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표시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필연적이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믿고 목재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신뢰가 회복돼 목재제품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이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비자 인식 마련 위한 홍보 예산은?
금년까지는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이미 예산을 배정했으며 내년에는 홍보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림청에서는 상반기 목재이용명예감시원과 국유림관리소 단속요원을 통해 각 업체를 방문해 홍보한 바 있고, 또한 관련 협회 등을 통해 홍보 리플렛을 배포했으며 제재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금년 하반기에도 목재생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전문지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목재업체가 얻는 경제적 효과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목재 소비를 촉진시켜 목재산업 전체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시행시 정착되기 전까지 발생되는 문제점은 산림청이 주관이 돼 생산자 및 소비자의 협조 하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재목 등급구분 문제점 관련 해결책은?
제재목 규격·품질 표시제가 적용되는 10월 1일까지 제재목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등급구분사 양성 및 이와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 국외 검사기관의 지정 등은 현재 행정예고 이후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중 단속으로 업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월별 품질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단속 인원의 확보와 교육, 관련 예산의 추가 확보 등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재목 등급구분 교육 보완 대책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등급구분사 강사진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시 강사 3명(주강사 1명, 보조강사 2명)을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또 실습용 목재 수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수장용재 판재를 추가 구비(편백, 참나무 등 7수종→삼나무, 잣나무 포함 10수종)했으며,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앞으로 시험목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중인 내용들이 있다면?
15개 목재제품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목재제품별 특성에 맞는 안전성평가 항목과 내용으로「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을 개정중에 있으며,「목재이용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개정으로 제재목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규격·품질검사를 하는 자체검사공장의 경우 서류(분석장비, 검사실, 장비운영자격)를 제출하지 않도록「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고 이 외에도 그동안 목재산업계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규격·품질관리제도에 대해 요구해왔던 ‘수종과 치수에 대한 사전검사제도 면제방안’, ‘묶음단위의 표시’ 등도 개선하기 위해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