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불법 벌채 목재는 전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열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원목들이 갈수록 고갈되고 원목을 이용한 목재제품들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원자재 부족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업체들은 고갈돼 가는 원목 산지의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 있긴 했지만 갈수록 원목을 벌채하는 산림 지역이 기존에 강물이 있던 곳에서 한참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할 정도로 빠르게 고갈돼 가고 있어 다른 산지를 개발해야 하는 고민을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EU와 불법 벌채 목재 수출 금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한중일은 합법 벌채 목재 교역에 대해 논의를 했었다. 
전세계가 불법 벌채 목재 생산을 엄격히 관리하게 되면서 산림과 원자재 보호는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림청은 불법 벌채 목재의 유통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게 현재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불법 벌채 목재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세계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를 수입하지 않고 합법 벌채된 목재의 교역을 추진하면 산림 파괴 면적을 감소할 수 있고 사람들은 잘 가꾸어진 산림에서 우량한 목재 자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목재이용법 일부 개정을 통해 내년 3월 22일부터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에 대해 수입업자가 합법 벌채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로써 기존에는 단순히 수출회사와 수입업자간에 상호 계약으로만 수입이 이뤄져 왔다면 앞으로는 수입업자가 영업상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수입신고서에 합법 벌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별다른 규제 없이 통과됐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까다로운 수입이 되면서 업체들은 한층 더 불편이 생기게 됐다. 우선 적용 품목은 6개 품목이지만 향후 고시에서 규정하는 15개 목재제품으로 확대될 수도 있으니 미리 업체들은 준비를 해야 하고 산림청도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목재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수입 목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내 특성상 업체들은 사업에 바로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발빠른 대응도 필요할 것 같다. 
목재제품은 제재목, 합판 등 종류가 많은데 수입업체들이 합법성을 입증하기 쉬운 품목도 있을 것이고 가공된 목재일수록 합법성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합법 벌채 증명서를 보유하지 못한 회사들은 수입에 불편을 겪게 되고 국내 목재 수입 공급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전세계 산림 정책에 부합해 변화돼 가고 있는 국내 산림 정책에 업체들은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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