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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목재이용법에 규정된 목재제품 15개 품목에 대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 개정을 지난달 29일(금)에 최종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목재산업계, 협회, 단체는 물론 소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된 품목별 산업계 간담회와 권역별 설명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작성하고 품목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국내 생산 및 수입목재 제품(15개 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전 규격·품질 검사 항목 중에 신청자가 ‘수종’과 ‘치수’를 제시한 경우 검사기관의 사전검사를 생략하게 하고, 제재목의 표시사항과 집성재의 치수 허용차,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의 품질기준 등을 완화했으며, 일부 품목의 표시사항을 일반화하고 검사 방법과 표기 오류 부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목재제품의 사전 품질검사 중 일부 검사를 생략해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제재목의 품질기준은 고시의 실효성을 고려해 용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품질표시를 최소 유통 단위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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