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관계자 대상 설명회 이후 단속 부서와 임진원 합동 단속 실시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11월 8~9일 이틀에 걸쳐 관내 목재제품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품질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9월 29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이 일부 개정 고시됐으며, 그 주요 내용은 규격·품질 사전검사항목 일부 생략 가능, 집성재 및 연료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일부 수정 등 대부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위와 같이 개정된 고시 내용 및 법령을 포함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전반에 걸친 홍보를 위해 지난 10월 26일 목재생산업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업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번 단속은 특히 목재제품을 검사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권장현 소장은 “이번 단속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개정고시 및 설명회 개최 이후 처음 실시된 업체 방문으로, 단속 부서와 검사기관이 함께 업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업체에서도 단속이라는 거부감 보다는 얼굴을 맞대고 건의사항을 말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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