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목재협회(회장 강현규)는 목재이용법과 관련해 산업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사전검사제도와 품질표시제도 등의 부분적 개선 및 보완책 마련을 위해 11월 2일 협회 사무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진행했으며 등급구분사제도의 도입 등을 위한 법률 개정과 그에 따른 관련 법령 및 규격의 보완·개정 등 여러 부분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장토론회에서는 제재목, 집성재, 방부목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등급구분사 제도 ▲함수율 측정 ▲품질 표시 ▲해외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자체검사 ▲시험 검사기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한목재협회(이하 협회)는 제재목의 등급구분사 제도에서 육안검사 항목 등에 대해 자체 검사를 대폭 확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산림청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등급구분사 제도를 도입하고 후속 조치로 제재목은 물론 다른 품목과 검사 항목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간이 측정기를 이용해 자체 측정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는 협회측 의견에 대해 산림청은 등급구분사가 측정 가능토록 하되, 적용 범위 등을 국립산림과학원과 협회 등의 합동조사(시험 등)로 하기로 했다.  
또한 제재목 일반용재처럼 검사나 등급 구분이 필요없는 품목에 대해 사업자의 품질 표시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해, 산림청은 품질 표시는 검사 자격이 있는 자(검사 기관, 자체검사공장, 등급구분사 등)만이 할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 외 집성재의 경우 동일 수종·치수·등급 제품은 최소 유통단위로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산림청은 최소 유통단위로 표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며, 다만 방부목재의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 유통단위 표기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동일업체에서 생산한 동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별로 각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수입자 각자 검사의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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