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이력관리 시행… 권역별 5회 설명회 진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과 산림청은 11월 29일(수)부터 불법 벌채 목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자 ‘불법 벌채 목재 교역 제한 제도 및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제도 설명회’를 권역별 일정으로 실시한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벌채 목재의 교역 제한 제도 확산에 따라 국내 83%에 이르는 수입목재 중 15%가 불법 벌채 목재로 추정되고 있어 불법 벌채 목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2018년 3월부터 불법 벌채 목재 교역 제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 직접 피부에 접촉해 사용하는 목재제품은 안전한 재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소비자의 기준에 맞춰 문제 발생시 신속한 이력 추적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력 관리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목생산업, 목재생산업, 수입유통업에 등록된 기업은 제도 시행 전 각종 포털에서 목재자원관리시스템(kfpm.forest.go.kr)을 검색 후 바로가기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회원가입시 문의 사항은 유선헬프데스크(042-477-3630)와 대표 이메일(kfpm@korea.kr)로 이용이 가능하다. 원목생산업, 목재생산업, 수입유통업,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금번 설명회는 권역별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김남균 원장은 “불법 벌채 목재 교역 제한 제도와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력 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이용이 확대되고 산림 자원의 순환경제가 활성화돼 목재산업계의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실(02-6393-26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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