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목 품질표시제도 등 제재목 중점 교육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12월 12~15일까지 3박 4일간 경기도 여주(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에서 제재목 등급 구분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 대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 중 제재목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통해 품질표시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본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해야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재목 자체검사공장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교육에는 산림청의 목재산업 지원정책과 도시목질화, 제재목의 규격·품질검사를 위해 국내·외 제재목 품질표시제도를 비롯해 육안적 수종 구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 따른 구조용재 및 수장용재, 일반용재의 육안등급구분 등으로 중점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나 목재정보다드림(wood.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균 원장은 “질 높은 등급구분사 양성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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