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생태조사 실시 중
관련 업체들 조사 앞두고 조건 갖춰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지난 9월 29일 개정되면서 ▲각재 ▲방부목재 ▲판재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필수 공정)이 대폭 강화됐다. 이미 공청회를 통해 관련 업체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내용 숙지가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많아 보인다.
방부목재의 경우는 오히려 개정전보다 후가 다소나마 절차가 간소화돼 관련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희소식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부목재를 제외한 각재와 판재부문의 생산공정이 개정 전에 비해 더욱 복잡해져 아직 개정 후 변경된 사안을 반영하지 못한 업체들도 있어 해당 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각재와 수목보호용지지대의 경우 개정 전에는 ‘제재에서 가공만 거치면 되는 생산공정’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재를 거쳐 가공, 제품검사, 포장까지 필수’ 공정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외 목재 판재나 데크재, 벽판재와 플로어링 보드 및 목블록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최소 2배 이상의 공정 과정이 추가됐으며 데크재의 경우 생산공정이 다소 강화되긴 했으나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큰 변화나 어려움은 느끼지 않고 잘 적응해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목재 판재의 경우 제재를 진행하는 회사 쪽에서 생산시설 조건에 맞춰 설비를 들이고 필요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중이기에 아직 준비가 미비한 업체 관계자들은 하루속히 요구조건을 충족해 다가오는 조사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병진, 이하 목재조합)은 지난 7월 11일 조합 사무실에서 제재목 규격 설명회와 대나무 데크재 간담회 및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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