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조달시장을 통해 목재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국산목재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산목재를 생산해 가공하는 업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산림청은 최근 목재이용법 일부 개정 내용을 11월 28일 공포하고 내년 5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이유로는 국산목재 및 국산 목재제품의 판매 촉진과 이용 증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산목재 등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목재이용법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했다.
신설 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5월부터 시행되며, 제19조제2항(국산목재 등의 우선구매에 관한 적용례)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조달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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