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유통 위해 매년 지속적 모니터링·단속 예정”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안전성 확보 및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4분기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분기별 1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있으며,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제재목,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탄 등 15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이다.
품질단속 시에는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인증 검사를 신청해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해 규격·품질인증 표시가 정확히 표기돼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행정·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관내 생산 및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