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환경소재공학과
강석구 교수

목재공학을 공부한 필자는 그동안 개발된 많은 목재공학기술이 기술개발에는 성공하였음에도 실용화에 실패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 왜 그 좋은 기술들이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걸까?  
이러한 목재공학기술의 실용화 장벽은 기술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서로 동상이몽의 기술거래조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싸고 좋은 것을, 파는 사람은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기술의 가치를 그저 되도록 비싸게 팔기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50여건이 넘는 국내특허와 3건의 일본특허, 상표등록 3건등 많은 목재 및 목재제품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어느 날, 내가 보유한 그 많은 지적재산권을 돈으로 평가한다면 얼마일까? 하는 궁금함이 들었다. 그러한 내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기술가치평가(Technology Valuation)’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치평가과정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위한 적극적으로 기업과의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듯 기술가치평가는 사업화 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는 기술이전/거래, 금융, 현물 출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필자가 처음 특허를 출원한 2003년, 그 시절에는 성과를 위한 특허출원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특허가 실제로 등록이 되고, 특허를 이용한 기술로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이 매출이 되고 다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을 배당받았을 때, 묘한 그 느낌이 참 좋았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필자가 대학으로 옮겨 연구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대학에서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먼저, 요즘의 국가 R&D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R&D가 해외논문투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면 최근의 R&D동향은 성과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강력한 Needs가 반드시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러한 기술사업화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연구범위의 Cross-over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산림청의 R&D성과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사업화의 테마가 되고, 다른 부처의 기술이 산림청에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목재분야의 R&D성과는 좀 더 과감하고 무모한 시도가 필요하다. 표준과 규격 등에 얽매어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거나 제한한다면 새로움은 없다. 새로움은 도전을 수반한다. 도전 없이는 새로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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