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합동 취급 업체들과 농가 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12월 11일(월) 부산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부산지역 170여 개 업체·가구에 방문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는 즉시 소각 명령하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종건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농가에서는 현재 보관 중인 소나무류를 우선 소각하고, 가급적 소나무류는 땔감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목탄류에?대해?양산국유림관리소?관내?부산세관과?협업해?품질단속을?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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