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 경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 11일과 1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벌채 허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목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또, 대규모 산림경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면적, 지형도 등의 자료와 그 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의 세부 업무를 규정해 발주 범위 등 사업시행의 주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조경업체 등과의 갈등이 없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목재제품의 수출 시 합법적 생산 증명을 위해 산림사업 신고필증(신고수리증)을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국제적으로 목재의 합법성에 관한 인증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합법성 인증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신고 증명서의 발급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더불어 산림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모두베기 벌채 시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 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남기도록 했다.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 산림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해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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